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2025.01.07 06:41:13 호수 1513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대형마트·편의점·외식 등 국민 일상생활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 41개 업체의 50개 적립식 포인트에 대해 유효기간, 포인트 소멸에 관한 사전고지 방식(고지 채널, 시점 등)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율 개선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주요 기업들은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사전 고지 강화 등 포인트 운영 정책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운영 정책 중 31개(62.0%)는 유효기간이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에 비해 1~3년 정도로 짧았으며, 46개(92.0%)는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멸 사전고지의 경우 11개(22.0%) 포인트는 약관에 고지 의무 규정 자체가 없었고, 규정이 있더라도 고지 방식이 불명확하거나 ‘이메일’과 같이 1개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 30개(60.0 %)로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높았다.

또, 사전고지의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거나(2개, 4.0%), 소멸일로부터 15일 또는 20일 전에 고지(10개, 20.0%)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잔여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에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유통업·외식업·뷰티·생활 분야 등
39개 업체 협업…개선 방안 마련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적립식 포인트 운영 기업들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의 상법상 소멸시효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연장할 것과 함께 포인트 소멸 전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기업들은 각 사정에 맞게 포인트 운영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업(대형마트, SSM, 편의점) 분야는 전부 유효기간 연장에 동참해 2년서 3년, 또는 3년서 5년으로 늘었다. 외식업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다양한 가맹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뷰티·생활 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가 모두 개선에 동참해, 유효기간을 2년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류·패션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1년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적극 연장하기로 했고, 영화관 부문에서는 일부 기업이 2년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사전고지 규정을 신설·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사전고지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는 한편, 고지 방식을 ‘이메일’서 ‘이메일·카카오 알림톡·앱 푸시’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지 시점은 종전 소멸일로부터 ‘15일 전’에 1회만 알리던 것을 ‘2달 전, 1달 전, 3일 전’으로 나눠 총 3회 통지하도록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 조치로 인해, 앞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립식 포인트의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알뜰한 소비생활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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