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사례③

2024.11.08 12:20:51 호수 1505호

[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근저당권설정일자가 같다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되나요?



[A]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먼저 갑과 병이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을의 근저당 설정일인 2021년 3월5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37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3억원, 병의 임차권은 2억원이므로 갑과 병 모두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갑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날은 을의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이지만, 갑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갑이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인 2021년 3월 6일0시에 발생하므로 을의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따라서 먼저 을에게 3억원을 배당한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사이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순서에 따라 우열이 정해지므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춘 날이 빠른 갑이 나머지 2억원을 배당받고 병은 배당액이 없다.


갑이 임차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한다. 

병의 임차권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소를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경매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이를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대항력을 취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NAVER 블로그(02-53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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