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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