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해당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해당 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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