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유라 “출마할게요, 후원금은 이쪽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2024.02.16 13:01:4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경기 오산시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낙선시키겠단 계획인데, 문제는 기탁금 모금 계좌가 본인 명의로 된 ‘개인 계좌’라는 점이다. 정씨가 진지하게 출마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후원회 없이 정치자금을 모집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일, 정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2대 총선서)오산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 기탁금 기준 17일까지 1500만원이 모이면 후보 등록하고 유세 내내 안민석을 쫓아다니겠다”는 글을 작성했다. 자신의 은행 계좌를 공개해 다른 정치인처럼 후원금 마련에도 나섰다.

정씨가 기탁금을 위해 공개한 계좌는 개인 계좌다. 앞서 정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씨 영치금, 자녀 학원비 문제 등 생활고를 호소하며 동일한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이다.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6일, 해당 문제를 지적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정치 후원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불법의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관위가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통해 후원금 반환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의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이날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해당 계좌가 후원 계좌인지 우선 조사해봐야 한다”며 “사실관계와 함께 (정치자금법)위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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