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왜?

2017.06.21 09:55:38 호수 0호

“범죄 내용 등이 구속 사유에 불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검찰이 청구했던 정유라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법원이 20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하면서 검찰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 신병을 확보해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 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서 유죄 증거를 다투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기존 혐의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해 정씨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끝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정씨 측의 치열한 공방은 삼성그룹이 정씨에게 지원한 각종 혜택을 뇌물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지와 맞닿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씨가 삼성그룹의 각종 지원에 따른 최종 수혜자인 만큼 부적절한 지원을 통한 '검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정씨를 상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머니 최씨 사이의 뇌물 공범 관계를 다지고 증거를 보강하려는 계획도 세웠으나 끝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씨는 삼성이 지원한 돈을 승마 훈련 지원금 등 정상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외화를 불법 반출해 독일 현지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 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구속영장마저도 기각되면서 범죄수익은닉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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