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이나 무기형은 반드시 예방효과 수반돼”

2023.11.08 08:21:56 호수 0호

지난 7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서 강조
“영구격리해야…국내 형량 약해져왔다” 역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10~20년 후 나와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형량은 약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사형제도는)존재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바 있다.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은 20년이 지날 경우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연쇄살인이나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석방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보복범죄 가능성’ 등의 폐단으로 사회적으로도 적잖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가해자는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20년 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며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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