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때 대법관을 지냈던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연) 국정 농단 사건 때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이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당시에도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엔 ‘처벌’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도 불렸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작된 비판적 다큐멘터리에 대해선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대구지방법원장(2012년), 대법관(2014년~2020년)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20년~)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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