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1년 전 성폭행당한 피해자는 지금…

2023.10.31 10:03:05 호수 1451호

그날 이후 삶이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1년 전,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관한 사연입니다.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밀한 관계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도 17% 늘어 최소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무너진 일상

2021년 경찰에 신고, 고소 등을 통해 보고되거나 경찰이 직접 인지해 형사 입건된 성폭력 범죄 사건은 총 3만9509년으로, 2020년 대비 2.3% 증가했다. 2014년부터 성폭력 범죄 중 해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간·강제추행이다.

특히,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친구, 선후배 등 친밀한 관계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는 2021년 1만554명으로 전년보다 17.5% 늘었다. 이 범죄 유형 가운데 70% 이상이 폭행·상해였다.

2021년에 친한 학교 선배에게 성폭행당한 A씨도 이에 해당한다. 그 후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A씨는 진정제를 먹어야 일상이 가능하다. 잠을 자면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이 꿈에서 나온다.


그나마 A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와 성폭행 가해자인 학교 선배는 친한 사이였다. 선배는 A씨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전공 공부에 관해 도와주거나, 학교생활 외 조언도 많이 해줬다. 학교서 가장 친했던 선배였다.

A씨가 졸업한 후였다. 선배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가볍게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다. 술자리서도 특별한 일은 없었다. 회사에 다니는 선배에게 사회생활에 관해 듣거나, 취업에 관한 조언을 들었다.

그러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드문드문 끊겼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A씨는 모텔에 혼자 누워있었다. A씨는 “눈을 떴을 때 아무 정신이 없었다. 몸은 너무 아프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 놀란 마음에 바로 선배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배와 술 마시다 눈뜨니 모텔
병원서 강제로 피해 흔적 발견

A씨는 몸이 아팠지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지하지 못했다. 아직 술이 깨지 않아서도 그랬지만, 현실감이 없었다.
모텔을 나서면서 친구에게 전화해 “내가 선배랑 어제 저녁에 술을 마셨는데 눈을 뜨니 모텔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놀란 친구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A씨에게 병원을 같이 가자고 기다리라고 했다.

병원서도 A씨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의사가 A씨에게 몸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흔적이 있다고, 성폭행을 당한 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아무런 기억이 나지도 않았고, 성폭행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속이 좋지 않았다. 

A씨 머릿속엔 ‘내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내가 범죄를 당했다고?’ ‘이게 범죄라고?’라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생각뿐이었다.

친구의 조언으로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했고, 상황을 들은 상담사는 A씨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때까지도 선배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당연히 일상을 살아갔지만, 당연히 정상적일 순 없었다. 다음날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 그러나 일상이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평상시에 하지 않는 실수를 했고, 손님이 와서 주문해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카페 점장이 A씨에게 무슨 일이냐 묻자, 갑자기 그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때 점장은 A씨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나는 학생 때 겪은 일이라 돈을 받고 합의했지만,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조언했고, A씨가 선배를 만나서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장애 진단
진정제 없으면 하루 버티기 힘들어

겨우 연락이 닿은 선배는 A씨에게 “피임 도구를 사용했으니 안심해”라고 말할 뿐 사과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A씨는 본인이 원나잇을 한 건지, 성폭행을 당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해바라기센터서 만난 상담사와 국선변호사가 A씨를 계속 도왔다. 가장 최악의 일을 겪었지만, 주위 사람들 덕분에 경찰 신고를 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병원에 가서 강한 진정제를 처방받았다. 구역질이 심하게 나자, 재판장은 A씨에게 재판을 미뤄도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A씨는 그러지 않았다. 이 일이 빨리 끝나고 몸도 마음도 정상으로 돌아오길 원했다.

1심서 선배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던 A씨였지만, 재판 과정서 상대 측 변호사는 A씨에게 “네가 원해서 모텔에 간 것” “설레서 기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겪은 성폭행을 포르노로 포장했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A씨는 성폭행당한 이후부터 구역질이 끊이지 않았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기분장애 진단을 받았다. 진정제가 없으면 일상이 되지 않았다. 뉴스서 성폭행이란 단어를 보거나, 선배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을 보면 구역질이 났다. 그때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공황발작을 했다.

약을 먹고 잠을 자면 무조건 악몽을 꿨다. 남자에게 쫓기거나 자연재해를 겪는 꿈이었는데, 끝은 무조건 사건 장소가 나왔다.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다. 언제 공황발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A씨의 일상 전체는 성범죄를 당한 이후 완전히 무너졌다.

무서운 PTSD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를 당한 이후 피해자가 일상생활서 큰 고통을 받고 있어,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서 손해가 크다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받은 형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민사에서 인정되는 금액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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