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역 묻지마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 입건, 왜?

2023.07.25 07:02:26 호수 0호

“잔혹하고 2차 피해 우려…개인정보법 위반”
커뮤니티 등 일각 “살인자 인권보호하느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서 발생했던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포된 영상은 17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조모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의 영상 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영상 최초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일각에선 최초 영상 유포자의 입건을 두고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림(역) 영상 공개한 사람을 왜 입건하나?’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무슨 원한관계의 살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지른 묻지 마 살인인데 이거 CCTV 공개했다고 입건(인가)?”이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해당 영상 공개로 사형제 (부활)해야 한다는 긍정적 여론이 생겼다. 살인자의 인권보호가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인권쟁이가 늘 문제다” “입건 반대한다. 잔혹하긴 했지만 잔혹한 거 못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면 되는 일이고 널리 알려서 ‘이런 일도 있으니 조심하자’는 취지였을 걸라고 생각하면 좋은 취지 아닌가?”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그 영상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 “경찰 얼굴 최초 보도한 방송국도 입건하자” 등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가해자 인권이 아니라 본인 가족이 저렇게 무참히 살해되는 영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라” “(가해자가 아닌)피해자 인권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게 뭐가 문제냐?” “피해자 가족이 살해당하는 실제 상황을 아무 곳이나 올리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다” 등의 반박 댓글도 달렸다.

한편 조씨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신림역 4번 출구 골목 인근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의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정 즉시 조씨의 사진, 이름, 나이 등의 인적사항들이 발표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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