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박원순 다큐’ 실상

2023.05.15 14:11:17 호수 1427호

‘2차 가해’ 도 넘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망 3주기에 발맞춘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실 억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득 담겨 나올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그의 성희롱·추행적 언동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기어이 상업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이제 ‘억울 호소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돌아가신 거야.” 영화 <첫 변론>의 1차 예고편 말미. ‘박원순은 왜 죽었는가’라는 자막을 실은 제작진은 이같이 자문자답한다. 제목 그대로다. <첫 변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비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사실 부정

박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에, 그를 옹호하는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는 셈이다.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4000여명에게 후원금 2억원 이상을 모금한 사실도 함께 알렸다. 

영화는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21년 발간한 책 <비극의 탄생> 내용을 토대로 제작됐다.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장실서 근무한 이들의 증언을 담아낸 책이다. 발간 당시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 증언 일부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위원회는 이번 영화로 2차 가해 논란을 정면 돌파할 의도로 보인다. 이들은 유튜브에 첫 예고편을 공개하며 “진실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침묵을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예고편에 등장한 김주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피해자 측의 ‘반복적 성폭력 피해’ 주장에 관해 “전혀 그런 일 없었다. (피해자는)오히려 비서실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손 기자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서 더 이상 반론을 펴지 못하는 상황에 (범죄자라고)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성비위 의혹의 진위 여부가 사정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려진 바는 없다. 사건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원 등은 해당 의혹을 사실로 판단했다. 

“박 변론할 것” 사망 3주기 다큐 영화
논란에도…“진실 바라는 시민” 강조

2021년 1월, 인권위는 약 반년간의 조사 끝에 “박원순 시장이 한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위원회는 피해자 주장 중 ▲런닝셔츠 입은 셀카를 보낸 것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과 손톱 등을 만진 것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을 보낸 것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사실로 봤다. 이외에 ▲셀카를 찍자며 원치 않는 접촉을 한 점 ▲무릎 입맞춤 및 포옹 요구 ▲성적인 문자메시지 등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제기된 의혹의 절반만으로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와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복구된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황에서는 성희롱 피해를 받은 이후에도 자신의 피해를 숨기고 직장 내에서 망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어느 정도 친밀감을 드러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직장 내 성희롱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있었다” 인권위·법원 판단 외면
“범죄 미화 느와르” “왜곡 시 배상하라”

이날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인권위의 ‘절차적 위법’이나 ‘심판 범위 초과’ 논리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관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영화 제작위원회와 박 전 시장의 유족 등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또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들은 2차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한 비판은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민주당식 범죄 미화 느와르물”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서 “가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민주당식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 시나리오라 할만하다”며 “덮고자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개미창이란 말이 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덮고 미화한다면 결국 추악한 진실이 더 밝게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변호를 맡아온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8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영화에 관해)아직 피해자와 이야기해본 건 없다”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결국 피해자가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욕개미창”


김 변호사는 “이건 사이비 종교 수준”이라며 “박 전 시장 다큐를 만든다면 그의 무책임한 행동과 잘못, (성희롱이 맞다는)국가인권위원회 결정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jeongun15@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