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수사기관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원과 일부 생존자들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났다. 유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조회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다. 달랑 통지서 전달이 끝이었다.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검찰과 경찰의 공식 입장도 문제다. 생존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문제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과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수사 과정서 희생자 전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까지 포함한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 간 공식 입장 차이가 뚜렷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입장 평행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의 요청으로 일부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카드 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희생자는 카카오뱅크 금융정보만 조회됐고 생존자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은행사 금융정보도 조회됐다.
희생자의 금융정보조회통지서는 유가족에게 전달됐고 생존자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한 생존자는 “통지서에 ‘수사·조사 목적’이라는 설명 외에는 조회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문의가 온 유족분들에게 왜 금융정보가 조회됐는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적법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측에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조회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해명에도 유족 측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일요시사> 보도 후 논란이 지속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다. 윤 청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족들께서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데 대해 청장으로서 일정 부분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며 “(금융정보조회) 조회 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지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이하 특수본) 지난해에도 희생자 전원의 카드 사용기록을 들여다보려 했다. 특수본은 당시 두 차례 희생자 158명의 교통카드와 신용카드 결제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카드 기록이 참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발급 카드 전체’라는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영장을 반려했다.
특수본, 지난해 희생자 전원 영장 청구 두 차례 기각
'윗선 수사’ 두 달째 미동 없어 서울청 수차례 압색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수본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는 차이점이 있다. 생존자 약 300명이 금융정보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지난해 수사 초부터 생존자가 아닌 희생자에 대한 금융정보 영장 발부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경찰청의 한 간부는 “경찰은 생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주도하지 않았다. 서부지검 보완수사 과정서 검찰이 지휘한 게 전부고 생존자 292명 산정기준도 검찰이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윤 청장도 “(생존자 292명 포함은)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경찰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 서부지검 관계자는 “1월 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찰이 1월27일 영장을 신청하고 3일 뒤 법원에 청구해준 것이다. 생존자에 대한 금융정보 영장도 그때 이뤄졌다. 검찰은 직접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서울청 관계자는 “생존자들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포함된 건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영장을 통해 집행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청 과정에 그 요구가 없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생존자 금융정보 조회를 주도해 신청한 영장을 받아 법원에 발부받아줬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만 맞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 과정상 불거진 문제를 검찰이 자신들에게 떠넘겼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단순한 아우성이 아닌 수사기관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기관 간 갈등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한 사건을 두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경 “생존자 포함은 검 요청…우리가 주도 안 했다”
검 “영장 법원에 청구해준 것 뿐 직접 청구 아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윗선’보다는 ‘서울청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점도 경찰들의 불만이 고조된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서부지검이 지난 1월18일과 2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과 112상황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서울경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수본서 송치된 이태원 파출소 순찰팀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순찰팀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를 허위로 입력하고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청장의 이태원 참사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김 청장의 지시 내용 등을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는 미동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재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오 시장은 서울시정 책임자로서 참사 직후 거취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특수본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 장관과 오 시장 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다.
서부지검은 우선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조사도 길어지고 있다. 김 청장의 혐의가 입증되려면 김 청장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구체적으로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예견 가능성), 참사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회피 가능성)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검찰은 김 청장 주재로 열린 지난해 10월17일과 24일, 핼러윈데이 사전대책 화상회의도 정밀하게 재구성했다. 두 회의서 김 청장은 각각 “올해는 3년 만의 거리두기 해제니 이태원, 홍대, 강남 관할서는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 “마포·용산·강남 등 3개 경찰서는 특별히 핼러윈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김 청장이 참사가 일어날 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대목이다.
파열음 지속
다만 공방은 있을 수 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의 공소장에는, 김 청장이 이 전 서장으로부터 참사 전날 ‘신속 대응’ 참사 당일 오전 ‘신고처리 공백 없음’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현장 지휘관이 사고 직전 ‘특이사항 없음’을 두 차례 보고한 셈이다. 예견 가능성 면에서 김 청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