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진중권 “희생자 공유물처럼 생각…폭력적”

2022.11.16 10:35:01 호수 0호

“추모 위해 이름 불러야 하나”
“민주당 극성 지지층들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보수 논객’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15일, 한 시민 언론의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에 대해 “죽은 분들을 무슨 공유물처럼 생각한다.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서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들 이름을 불러야 하나? 얼굴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체를 보면 ‘더탐사’ ‘민들레’ ‘김어준 방송‘ 등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모 의지가 순수하다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음모론으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사건의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 희생자 명단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고를 하고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전술로써 과감하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신 “이해를 못하겠다”고 의아해했다.

진 교수는 “‘이게 다 윤석열정권 때문이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때문이니 다음 선거를 잘해서 민주당 찍자’ 이게 그들이 낼 수 있는 실천적 결론”이라며 “과연 이게 이 사건에서 내려야 할 사회적 결론이냐”고 질타했다.


또 “본질 자체를 호도하게 되고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명단이 공개된 후 반응이 안 좋고 상당히 비판적이다 보니 민주당이 쑥 들어가 버렸는데 공당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권이 사진하고 영정을 못 모시게 탄압하고 있다’는 언급이었고 그래서 명단 공개까지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유가족 인터뷰도 거의 없다. 슬픔에 장막을 쳐놓고 애도하라고 한다”면서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사진) 앞에서 진짜 조문, 애도하고 싶다. 유가족께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 사과하고 위로 드리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명 대표도 이튿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사진)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촛불을 들고 다시 해야겠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14일, 시민 언론 <민들레>의 희생자 명단 공개 이후 온도차가 감지됐다. 해당 매체의 명단 공개가 유족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날 <민들레>는 155명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가 10여명의 유족들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뒤 명단을 삭제했다.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권에서도 “참담하다”(이정미 정의당 대표), “죽음의 정치를 그만하라”(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론 및 정치권마저 논란이 일자 이날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희생자 명단 공개와 제대로 된 추모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유가족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명단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면서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계신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명단 공개에 힘을 실었던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의 유가족이 명단 공개를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대검찰청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해당 매체와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부상자 명단 등 인적정보들은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게 원칙이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이 인적정보를 해당 언론사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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