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최근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 사면 복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며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인 경영참여는 설사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 및 비상임·비등기 임원인 상태라 취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사실상 취업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 참여한다’는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인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저희 기준은 그렇다. 비판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에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 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던 바 있다.
이어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적 법 감정은 아마도 대통령께서 말했듯 백신, 반도체 문제 등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바꿔 말하면 법무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가석방 조치는 결국 백신 공급이나 반도체 문제 때문이었다고 인정한 셈이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5억원 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즉,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단,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한 후 허가를 득하게 될 경우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법무부의 취업제한 조건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