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서 비소 등 6종 발암물질 외 유해성분 볼 수 있을까?

2021.08.19 15:29:18 호수 0호

박주민 ‘담배 성분 측정 및 공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흡연자들이 담배나 담배연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 담배 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해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담배 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남국·김승원·민형배·박성준·윤건영·이용빈·정성호·정필모·조오섭·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