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주방 공개

2021.01.11 09:38:02 호수 1305호

인센티브 제공

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등 늘어나는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 내에서 쥐 혹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 대상 시범사업을 올해 3월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모두여는세상과 ㈜비엔에프시리즈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함께 시범사업 추진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지난해 268개소였던 위생 등급 지정 치킨·피자 배달음식점을 올해에는 5000개소로 늘린다. 치킨·피자, 족발·보쌈 등 메뉴별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지자체 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품목별로 전수 점검한다. 횟수도 올해부터 연 4회로 늘려 실시한다. 특히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배달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도 병행 실시해 부적합 업체는 공개할 계획이다.


또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 배달원을 활용해 무간판 등 무신고 업소·위생불량 음식점 등의 신고를 유도,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인 위해 정보 수집을 위해 배달음식 이용자의 평가, 배달앱 접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 발견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만약 음식점에서 위해도·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다면 식약처가 직접 원인조사에 나선다. 대상 이물은 쥐, 칼날, 못, 유리 등이다. 이와 함께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이물 방지를 위한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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