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2021.01.11 09:36:32 호수 1305호

최대 300만원 지급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추가
특고·프리랜서·방문·돌봄서비스 50만~1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지난해 12월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의 소상공인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원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예비비 3조원을 포함해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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