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 수수료 20억 챙겨

2020.12.04 15:37:38 호수 130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28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총책인 4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성인PC방에 맞고, 포커 등 사설 도박 게임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배팅액 합계 2800억원대 도박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게임에 참여하면 배팅액에 따라 수수료를 내도록 해 수수료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85억원 상당 불법 게임머니도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성인 PC방 가맹점을 늘렸다”며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