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함께’ 자연주의 분만법

2019.02.18 09:44:28 호수 1206호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집에서 낳았죠”

지난달 22일 주영훈·이윤미 부부가 가정에서 셋째 딸을 수중출산하면서 자연주의 출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주영훈·이윤미 부부의 자연주의 출산을 도운 정환욱 메디플라워산부인과 원장은 “최근 초산 연령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및 출산이 크게 늘면서 제왕절개 비율도 2012년 36.9%에서 2017년 45.0%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자연주의 출산 경험 가정은 둘째나 셋째도 자연주의 출산을 함으로써 다둥이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

부담 적고

자연주의 출산은 출산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과 형제자매 간의 애착이 남다르고,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체력회복도 빨라 육아가 수월해지므로 출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자연주의 출산은 초저출산국가인 우리나라에 대안적 출산문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분만 인프라 유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18년 0.97명까지 떨어졌다. 산부인과가 분만을 유지하려면 수술실, 신생아실, 산모 입원실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일정 규모의 당직의사와 간호사 수 유지가 필요한데, 신생아 수가 적을 경우 매달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병의원 출산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로 불과 수십년이 되지 않았고, 인류는 병원분만이 확산된 20세기 이전까지 조산사의 도움만으로도 출산을 해왔다. 임신 기간 적절한 산전 진료를 받았고, 고위험 산모가 아니라면 자연출산이 가능하다. 이런 임산부는 조산사의 도움만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할 수 있다. 의료적 처치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개입된다면, 출산 인프라 유지 비용 및 분만 관련 건강보험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 과정 통해 가족 간 애착 형성
산모와 아기의 체력 회복도 빨라 

또한 자연주의 출산 경험 가정에는 유독 다둥이 가정이 많다는 점도 대안적 출산문화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양육비 부담 때문에 고소득층도 둘째 절벽이라는 요즘, 첫째를 자연주의 출산한 가정이 둘째를 같은 방법으로 낳고, 이어 셋째까지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에 이어 셋째의 가정출산을 앞둔 유씨는 그 이유에 대해 “진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고 회음부 절개 등이 없는 만큼 출산 후 회복도 빨랐다. 출산 과정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셋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은 적은 반면 기대감이 컸다. 임신 출산 과정에서 남편이 소외되기 쉬운데 유도분만·무통분만·제왕절개 같은 의료 개입이 덜어진 자리만큼 온전히 출산을 남편과 함께하면서 남편이 육아에 두 팔 걷고 적극 참여해 육아가 힘들지 않았고, 셋째도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독 다둥이 가정이 많아
초저출산국가 대안적 문화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서울시지회 회장은 “조산사하면 의료시설 없이 낙후됐던 시절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 산과의 일반적인 분만현황은 산모와 아기의 인권이나 만족보다는 진통제 사용 및 제왕절개, 기계적 출산 등 의료진의 편의 위주로 돌아가는 면이 없지 않다”며 “2017년 연구발표에 따르면 조산사와 함께 조산원에서 출산하거나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 병원 출산의 모성 사망률 및 신생아 사망률과 차이가 없는 반면, 제왕절개율과 회음절개술·국소적 진통제 사용이 감소하고 출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추세의 지속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줄어들고 분만취약지역이 늘어나면서 OECD 평균보다 아직 높은 한국의 모성 사망률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만취약지역의 임신 여성도 조산사의 도움으로 마음 놓고 출산하려면 실력 있는 조산사가 많이 양성돼야 한다. 이 밖에도 2016년 김상희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가정출산 의료보험 수가화 법안도 다시 준비 중이다. 

기대감 커

선진국의 척도는 그 나라의 여성과 아동이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한다. 조산협회는 “한국 임신부들이 조산사와 함께 새 가족 구성원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국민건강보호법, 모자보건법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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