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책임없는’ 과징금 왜?

2012.04.10 10:47:38 호수 0호

인수 전에 벌어진 일인데…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두산이 책임 없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동명모트롤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것과 관련해 이 회사를 인수한 ㈜두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동명모트롤은 굴착기 부품인 유압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8년 7월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에 인수돼 2010년 7월 흡수합병됐다.



하도급법 위반 1억원 부과
합병 업체 불법행위로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동명모트롤은 2007년 말 납품단가를 내릴 이유가 없는데도 협력업체 31곳에 2∼6%씩 단가를 낮추라고 요구하다 22개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1∼6% 일방적으로 깎았다. 또 2008년 1월∼4월 납품된 물량 중 단가합의 이전에 납품이 완료된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그 차액을 동월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이같이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두산이 인수전 회사의 불법행위를 심사과정에서 시정했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하도급대금 인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매년 원가절감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협력업체에게 강요해 온 하도급 관행을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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