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연미주, 모터보트 사고 억대 배상

2011.12.26 11:16:57 호수 0호

”모터보트로 다리뼈 부서져 전치 14주”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모터모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탤런트 연미주(29)가 억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씨가 수상레저업체 백모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는 탑승자에게 연결된 줄의 길이 등을 고려해 완만하게 회전을 해야 함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도하게 방향을 전환하다 사고로 이어졌다"며 "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는 이용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연씨도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

SBS 2006년 드라마 <연인>으로 데뷔한 연씨는 2008년 7월 경기도 가평의 수상레저업체를 방문, 모터보트와 로프로 연결해 수면 위를 달리는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과실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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