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 있었기에 생목숨 버리려 했을까?

2008.11.25 09:32:03 호수 0호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동자 자살소동 전말

지난 11월14일 오전 6시40분께 울산 현대미포조선 근로자인 이홍우(38)씨가 회사 건물 4층 난간에 목을 매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사내에서 다쳤을 때 주치의 소견과 목격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사측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산재처리마저 못 받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사내 하청기업이었던 용인기업 해고자들의 복직촉구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 전말을 취재했다.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부당해고에 감시통제까지
사측 부당한 횡포에 항의해 회사 난간에 목매 자살 시도



현대미포조선이 사내 협력업체인 용인기업 근로자 30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 기존 판결을 뒤엎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노사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근로자가 자살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1심과 2심판결에서는 미포조선과 용인기업의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대 미포조선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최종판결이나 다름없는데 6년 가까이 재판을 끌고 온 것도 모자라 몇 개월 동안이나 고의로 복직을 늦추고 있다”며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던 중 부산고등법원이 심리 중인 미포조선 사내 하청기업 용인기업의 해직자 복직문제와 이와 관련해 사내투쟁을 벌이던 김 모 의장을 회사가 지난 13일 사규 위반으로 징계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홍우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압력행사?
산재보고서 허위작성 쟁점

사건 직후 이씨는 사측 안전관리요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뼈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러진 뼈 때문에 신경이 눌려 전신이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급한 상태다.


사건이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사측은 “노동계의 주장처럼 현장노동조직을 탄압한 적이 결코 없으며, 김 의장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사규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일과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무실 앞 계단에서 넘어져(선실의장팀 박성진 진술서 있음) 사내 부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내 의사는 담 종류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인근 병원에서 MRI 촬영 후 ‘상견관절의 상부 와순 손상’이라고 진단 받고 기존 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통보받고, 불승인처분을 납득할 수 없어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11월11일에도 원래는 크레인으로 해야 될 작업을 이씨 등 4명의 근로자들이 수작업을 하면서 다친 후 12일 통증이 계속 돼 물리치료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담당 팀장은 “치료는 무슨 지료냐”며, “너 좋아하는 투쟁이나 하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물리치료를 거부했다는 것.

이외에도 노동계는 용인기업 해고자 복직이행 촉구 시위를 벌이면서(중식시간 12~13시) 김성만, 김순진, 이홍우씨 등에 특근 및 잔업 통제와 함께 시간체크 및 중점 관리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 측이 사고경위를 진술하는 산업재해 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서 ‘고의 산재처리 요청자’라고 기입해, 이씨가 피해를 보도록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이다.

울산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조선업은 특성상 사망사고에 따른 산재율이 높은 편이며 보험율도 보통 57/1000가량 적용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재사고 내용은 회사 측이 회사 입장을 고려해 작성한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고의 산재처리 요청자’라고 명시해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씨의 경우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단소속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최종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봉 6천만원 받던 사람이
2천만원 받으려고 아픈 척?


근로복자공단에 제출된 사측 사고내용에는 ‘3월22일 이후 6월3일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팀 반장 및 당당과장에게 통증 호소 및 사고 내용에 대한 보고서가 없었던 점과 사내 진료기록 외에는 참고할 만한 진료기록이 없어 산재처리 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진술했다.

회사 측이 밝힌 미포조선의 15년차 현장직 근로자 연봉은 6500만원 정도다. 이씨는 8년차로(7년11개월) 접어들면서 같은 연차의 근로자들은 평균 연봉은 60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 공단은 근로자의 3개월 급여를 합산, 평균을 내 평상시 급여의 70%가 지급하고 회사는 이와는 별도로 18만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

회사는 이런 이유로 들어 이씨의 경우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고는 볼 수 없고, 상습적인 산재처리 신청자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근로공단에 학인한 결과 이씨가 산재처리 후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은 고작 500만원대다.

특근을 할 경우 회사는 일일 급여대비 250%가 지급하고, 잔업 시 시간당 1.5배의 급료를 책정하고 있어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특근과 잔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동료들의 의견이다.

회사 측이 밝힌 이씨의 평균잔업 시간은 26.4시간으로 (6,7,8월 휴직) 다른 근로자가 보통 60시간대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씨가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잔업과 특근을 기피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딘가 설득력이 약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노동계는 사건 당일 이씨에 대한 사측의 무리한 강제진압이 돌출행동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씨는 선실 의장부 부서장과 담당 반장의 설득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모 상무가 안전 관리자들의 무시하고 강제진압을 목적으로 하이랜드카를 올리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 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녹취기록 내용을 밝히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측은 사실이 왜곡됐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건 당일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이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한 돌출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강제진압 놓고 양측 공방
“강제진압이 자살 부추겼다”

회사 측은 사건 직후 급히 환자를 구호한 뒤 병원으로 후송 하는 등 돌발사고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했으므로 회사 측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노동계의 녹취기록에 맞서 사측도 현장기록을 담은 비디오테이프가 있긴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속노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기업 해고자들의 즉각적인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미포조선 용인기업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에 상경해, 정몽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앞, 한나라당사 앞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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