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다가가 술 먹자며 강제 입맞춤

2018.07.13 13:17:26 호수 117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6일,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6시8분경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같이 술을 마시자”며 치근대던 중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행이 다가와 항의하자 A씨는 옆에 있던 여성 C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여성을 추행하고, 일행을 잔인하게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