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제재 판단의 Key, ‘기대가능성 이론’이란?

2018.07.06 17:49:3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기대가능성 이론, 정확히 말해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이라는 법률 용어가 증권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기대가능성 판단기준이란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춰 행위자에게 그 범죄 행위 이외의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 기준을 의미한다.

느닷없이 이 용어가 증권가서 회자되는 이유는 지난 4월 배당사고로 인해 금감원 제재심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내용이 의결된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 때문이다.

구성훈 대표는 취임 후 불과 12일 만인 지난 4월6일, 업무 직원의 입력 실수로 발생한 배당사고를 겪게 됐다.

일반적으로 취임 후 채 2주도 되지 않은 기간이라면 주요 경영현황에 대한 파악과 임원 상견례 정도가 겨우 진행될 수 있는 수준.

따라서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회사의 수천개 화면 중에서도 1년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우리사주배당 화면의 문제점을 인지해 이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그건 대표가 누가 됐던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 배당사고는 대표가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구 사장 건과 관련해 불가항력인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부터 회사를 대표해 침착하게 대국민사과와 사후 수습 등을 진행한 점도 정상 참작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제재 경감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핀테크 시대에 더욱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산사고에 대해 매번 대표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국내 대형 금융사의 한 IT 관련 인사는 “핀테크시대에 맞춰 IT혁신을 하려고 해도 혹시나 전산사고가 있을까봐 걱정하는 경영진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설득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처럼 전산사고와 관련해 대표까지 처벌하면 누구도 IT혁신 관련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사고만 나지 말라는 식으로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최종 금융위 결정은 오는 25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삼성증권 측은 “금융위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답변만 내놓는 등 극도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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