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로 여성승객 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

2018.06.01 10:32:39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백미러로 여성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택시기사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27일, 음란행위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2월12일 정오쯤 뒷좌석에 탄 여성 손님 B씨를 백미러로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A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린 것뿐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서 B씨의 진술과 택시 CCTV 영상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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