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최근 100만원을 빌려주고 132만원을 돌려받은 일당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대출금 100만원에 하루 2만원씩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10명에게 1700만원을 빌려준 뒤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00만원을 빌렸지만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떼인 뒤 44일 동안 132만원을 갚았다.
연 670.5%의 고리를 뜯긴 것이다.
경찰은 단속 중 대출 전단지를 뿌리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고, 나머지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사무실에서 대부계약서를 확보했고, 현장서 대출 명함 10만장을 발견해 모두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