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몇 년 했느냐?” 기사 폭행남 징역형

2018.06.01 10:36:41 호수 116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6시경 서울 중구 황학동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B씨에게 “종로2가 현대백화점을 가자”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종로2가에는 현대백화점이 없다”며 “주소를 제대로 말해 달라”고 하자 A씨는 “택시기사 몇 년 했느냐”며 B씨를 발과 주먹으로 폭행했고 B씨는 입술이 찢어졌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3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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