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B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5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에서 택시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와 탑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