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고…출소 나흘 만에 또 몰카

2018.01.04 18:58:35 호수 114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지난 2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성폭력 혐의로 5년간 복역 후 출소 나흘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9월 15∼21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지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1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범행 나흘 전인 지난해 9월11일 교도소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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