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지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서 재석 220석,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처리되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지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서 재석 220석,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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