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기획특집]체벌금지, 교사폭행 ‘무너지는 교권’ 실태

2011.05.16 09:02:27 호수 0호

"난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일요시사=이보배 기자] 최근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 교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이 많다. 특히 학생 체벌 전면 금지 실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금지를 이유로 교사에게 막무가내로 대드는 학생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교사들은 학생 인권 세우기에 앞서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에 개탄하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무너지는 교권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체벌금지와 교사폭행 없어지지 않는 무한 고리 
여러 방안에도 교사·제자폭행 이어져 문제 심각



학생들의 도를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 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지만 교사들은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실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더 하다.

지난 4월16일 강원도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술에 취한 남학생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폭행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춘천시내 모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A군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린 여학생에게 앙심을 품고 교실로 찾아가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여교사에게까지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은 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교실의 거울을 깨뜨리고 교내에서 담배까지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서운 학생들
‘선생님이 기가 막혀’

앞서 같은 달 6일 제주에서는 여고생이 학생과 다른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를 폭행해 충격을 줬다. 이날 제주시 모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여교사는 빔프로젝트를 상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앞에 있는 등의 불을 꺼달라"고 말했다. 이에 B양은 "전부 꺼버려"라고 2차례나 소리를 질렀고, 여교사는 B양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했다.

순간 B양은 비속어와 욕설을 하며 반항했다. 4교시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학교 복도에서 소동이 벌어지자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여교사가 B양을 교무실로 데려가기 위해 어깨를 잡자, B양은 "XXX, 이따위 학교 때려치우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B양은 여교사의 발을 짓밟고 머리채를 붙잡아 4~5m 정도를 끌고 가는 만행은 저질렀다. 해당 여교사는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일주일째 학교에 나가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방과 후 마스크와 흉기를 산 뒤 서울 중랑구의 한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이 학교 교사(3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추행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 3급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안 없는 체벌금지
교사 폭행 부추겼나?

위의 사례들과 같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체벌 금지 시행이 너무 성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체벌을 금지해 학생들을 보호하겠다던 법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 교사들을 겨낭하고 있다는 것.

또 학급당 30명이 넘는 학생 수와 교사들의 잡무가 많은 것도 교권하락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교대 한 교수는 "업무가 과중하고 학생 수가 많다보니 교사가 학생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일탈행동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교사의 관리능력 부족도 교권하락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학생을 적기에 적절히 제지하지 못해 발행하는 폭력과 폭언들을 학생의 잘못 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 전문가들은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주는 풍토라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체벌에는 교사나 교원단체 대부분이 반대하지만 이를 교사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안에서는 학생의 지도 관리를 전적으로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만 교사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우선 이것이 전제된 다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교육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도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인권을 마치 교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이들은 "교권의 확립 속에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둘을 상호갈등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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