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원F&B 완주공장 불법전용 논란

2024.08.08 15:38:08 호수 1491호

자기 땅이라고 허가 없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허가 없는 국토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의 눈을 피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포착되곤 한다. 동원F&B 완주공장에서 확인된 토지 불법전용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동원F&B는 2000년 11월 동원산업으로부터 분할해 설립된 동원그룹 계열사다. 1997년 ‘동원샘물’ 브랜드를 출시하며 생수 시장에 뛰어든 동원F&B는 2000년 경기 연천공장, 2001년 중부공장(충북 괴산)을 인수하면서 생산량을 키웠다.

아무도 모르게…

현재 동원F&B는 취수원 총 3곳에서 연간 3200~3300t의 생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전북 완주공장은 동원F&B가 관련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했다. 완주공장은 동원F&B가 2018년 타 사업자로부터 생수 생산설비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추가 취수원이다.

동원F&B 완주공장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일대 ‘공장용지’로 등록된 필지에 자리 잡고 있다. 완주공장이 자리 잡은 필지는 동원F&B 소유로 등록돼있으며, 필지 면적은 9943㎡이다.

동원F&B는 완주공장은 공장용지뿐 아니라 인접한 ‘소양면 신원리 산71-6번지(면적 2391㎡)’를 2018년 동원F&B가 완주공장을 인수할 무렵 기존 사업자에게 사들였다. 지목상 ‘임야’로 분류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동원F&B는 신원리 산71-6번지 일부를 전용 허가 없이 완주공장의 일부처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적인 개발 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조용히 사들인 알짜 토지
뒤늦게 밝혀진 무허가 행위

항공사진 분석 결과 신원리 산71-6번지는 2016년까지만 해도 별다른 개발 행위가 확인되지 않던 곳이다. 하지만 동원F&B가 완주공장을 인수한 시기 전후로 신원리 산71-6번지 면적 중 일부가량이 완주공장에 딸린 시설처럼 개발됐다. 항공사진 상에서는 평탄화 작업이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완주공장이 임야를 불법전용한 사실은 올해 초 공익신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면위로 부각됐다. 당시 완주군 측은 별다른 전용 허가 절차가 없었고, 전용 허가 절차 미이행 시 원상복구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비한 대응 의지가 불법적인 토지 사용을 부채질한다고 보기도 한다. 불법이 발견될 시 원상복구를 비롯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파헤친 흔적

회사 측은 불법전용을 뒤늦게 파악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동원F&B 관계자는 “문제가 된 개발 행위는 자사에서 완주공장 취득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최근 문제를 인지했고, 현재는 복구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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