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수원 강간살인범 무기징역 선고

2011.01.25 09:23:20 호수 0호

‘두 얼굴의 강도’ 신고 두려워 강간에 살인까지

부녀자만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가 하면 심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학창시절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선 ‘자상한 남편’ 밖에 나가면 ‘강간범’ 돌변
내성적 성격에도 경제난 심해지자 강도·강간질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범행을 시작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수원 일대 부녀자들을 떨게 만들었던 강도·강간살인범의 범죄 스토리를 재구성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부녀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한 송모(3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경제적으로 힘든 어린시절을 보낸 송씨는 2003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도 경제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약 15평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까지 모두 7명의 가족이 생활했으며, 가구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경제상황은 매우 곤궁했다.

하지만 송씨는 평소 처와 자녀들에게 매우 자상한 편이었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성격도 아니었다.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부관계는 늘 원만했다. 내성적인 성격의 송씨를 범죄자로 내몬 것은 ‘가난’이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 빚이 늘어났고, 인테리어 사업에 손을 대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큰 빚을 지게 된 것.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다고 느낀 송씨는 그때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돈 없어 시작한 범행


송씨의 첫 범행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송씨는 2003년 3월24일 12시40분께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로 향해 초인종을 누른 뒤 집에 혼자 있던 김모(28·여)씨에게 “옆집에 택배 배달을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 물건 좀 맡아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줬고, 송씨는 김씨를 밀치며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미리 구입한 과도를 김씨 목에 들이대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해 청색테이프로 김씨의 눈을 가리고 김씨가 손에 끼고 있던 2돈짜리 금반지와 18K 팔찌를 빼앗았다.



또 김씨의 핸드백에서 2만5000원과 운전면허증을 꺼내고 다이아반지와 보석, 통장, 도장을 비롯해 현금 15만원을 추가로 빼앗았다. 하지만 송씨의 범행은 강도질에서 끝나지 않았다. 송씨는 겁에 질린 김씨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김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 신고할 거지, 너를 어떻게 믿어”라며 김씨를 강간했다.

이후 송씨는 6년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사업에 실패한 뒤 큰 빚을 떠안고 가구 배달부로 일하던 송씨는 2009년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 2009년 3월17일 밤 10시께 송씨는 수원시 영통구 모 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술을 마시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이 아파트에 사는 정모(47·여)씨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정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자”고 제의했다.

범행을 모의한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2시께 정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침입하는데 성공했다. 송씨는 정씨를 방바닥에 엎드려 눕힌 후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했다. 그 사이 성명불상자는 장롱 등을 뒤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장롱에서 패물을 꺼내는 등 총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어 송씨는 정씨의 몸을 똑바로 뒤집어 정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지만 정씨가 다리에 힘을 주며 완강히 거부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위협했다. 결국 정씨 역시 강간 피해자가 됐고, 송씨는 정씨의 원피스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도록 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 “신고하면 인터넷에 사진 올릴 거야”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송씨의 범행은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 2010년 4월9일 밤 11시53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가구점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에 옷걸이 상자를 싣고 김모(43·여)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범행 전 김씨의 집에 가구를 배달하면서 알게 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송씨는 “침대 배송했던 사람인데 선물을 주기 위해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가구배달원이라는 말에 송씨를 믿은 김씨는 친절히 문을 열어줬고, 송씨는 옷걸이를 설치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해 강간했다. 이후 송씨는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손, 발을 묶은 뒤 김씨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6장을 빼앗고, 집에 있던 현금 170만원을 추가로 강취했다.


하지만 송씨는 해서는 안 될 생각에 사로 잡혔다.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을 하긴 했지만 김씨는 이전에 가구를 배달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 김씨를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 결국 송씨는 김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송씨는 경찰 조사 초기 거짓 진술을 하다가 유전자 감식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고, 여죄 등이 밝혀지면서 범행사실 전부를 자백했다.

강도·강간에 살인까지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부녀자만 있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보여준 인명경시 태도와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 다시는 이와 같은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는 등 아직 피고인에게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므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피고인을 장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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