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과 하룻밤 성매수 ‘무죄’

2011.01.25 09:29:07 호수 0호

“모텔비 냈다고 청소년 성매수 아냐”

숙박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대학생에게 ‘무죄’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청소년 B양과 광주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숙박비 3만원을 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가출한 B양의 처지를 이용해 모텔비를 대신 내주는 대가로 성매수를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법원인 광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B양이 가출한 사실을 몰랐다는 A씨의 진술과 숙박비는 성관계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장소 이용료에 불과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변론에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모텔 숙박비를 내줬기 때문에 A씨와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는 B양 증언 등을 근거로 범죄 증명이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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