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

2011.01.25 09:48:37 호수 0호

두 살배기 딸 살해 후 암매장 왜?
가정불화 스트레스, 칭얼대는 딸에게 ‘폭발’



집 근처 놀이터서 어린 딸 머리 때려 살해
경남 양산에 암매장 2002년에도 딸 살해

8년간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임모(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시댁과 남편과의 불화로 지난해 2월 가출을 결심했다.

2010년 2월2일 오전 9시께 어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집을 나온 임씨는 딸아이가 계속 칭얼대자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임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망한 딸을 이불에 감싸들고 시외버스를 이용, 경남 양산 모 야산으로 가 시신을 암매장했다.

며칠이 지나도 임씨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남편은 자취를 감춘 임씨가 딸과 함께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지난해 10월 임씨를 찾아냈다. 당시 “딸은 어디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임씨는 “부잣집에 맡겼다"고 답했지만 딸의 치료기록이 전혀 없고, 임씨가 지난 2002년 7월에도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4개월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임씨는 “남편 등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가출을 결심했는데, 딸이 계속 울고 칭얼대서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3월 경상남도 양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아이의 사체가 임씨의 딸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임씨의 남편은 TV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심경을 전했다.
 

금주의 황당사건 셋
“웃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열 살 아들 ‘방귀’ 때문에 부부싸움 후 경찰행
PC방서 드라마 보다가 나도 모르게 ‘성추행’
CCTV에 범행모습 찍혔을까 ‘모니터만’ 챙겨

금주에는 유독 웃음을 자아내는 황당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했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3자가 바라볼 때 이번 사건들은 묘한 웃음을 남겼다.

먼저 울산 중부경찰서는 식사 자리에서 10살 된 아들이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벌인 박모(39)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지난 14일 오전 8시20분께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살 된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말없이 방귀를 뀌자 남편 박씨시 아들을 나무랐다. 이에 박씨의 아내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왜 화를 내느냐"며 남편에게 따졌고, 둘의 말다툼은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급기야 박씨 부부는 멱살을 잡고 과격한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아내가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 모두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수원에서는 PC방에서 드라마를 보던 중 야릇한 장면이 계속 나오자 옆 자리의 여성을 더듬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PC방 옆 자리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더듬은 장모(30)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이날 자정께 수원시 고등동 한 PC방에서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시청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A(19·여)양을 끌어안고 신체를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라마에서 야한 장면이 계속 나와 순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에서는 빈집을 턴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CCTV의 녹화장면이 담긴 본체 대신 모니터만 훔쳐 달아난 황당한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빈집털이범 문모(50)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23일 오전 11시께 관악구 봉천동 주택가에 침입, 한 집 앞을 서성이던 문씨는 그 집에 슬쩍 들어가 150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도주하던 중 주택 건물 외벽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한 문씨는 다시 범행 장소에 나타났다. 자신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잠시 후 문씨가 손에 들고 나온 것은 녹화기록이 담긴 본체가 아니라 모니터였다.

모니터를 통해 CCTV에 찍힌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만 없애면 녹화된 장면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 하지만 경찰은 CCTV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문씨의 모습을 발췌한 뒤 동일 수법 전과자 1만2000명의 사진과 대조해 11개월 만에 문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문씨는 현장에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 노력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정작 CCTV에 대해서는 무지해 덜미가 잡힌 황당한 절도범"이라고 말했다. 결국 10번 넘게 교도소에 들어갔던 피의자는 CCTV 때문에 다시 교도소행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구해준 여성119대원 성추행한 남성
“물에 빠진 것 구해줬더니 몹쓸 짓”

신체 일부 강제로 만지고
“술 취해 기억 안나” 발뺌

자신을 물에서 구해준 여성 119 구급대원을 때리고 성추행까지 한 30대 파렴치한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여성 구급대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오모(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7시40분께 만취 상태에서 석문방조제 배수로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구조에 성공했지만 만취 상태의 오씨는 안하무인이었다.

특히, 당시 오씨를 구한 구급대원은 여성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여성대원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자신을 구조한 여성대원이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귀찮게 왜 이러느냐”면서 여성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19 여성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은 뒤 구급차 안의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해 오씨를 붙잡았지만 오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다.


남보다 못한 내 사랑 천태만상
애인 의식불명 되자 ‘네 돈이 내 돈”

의식불명 빠진 애인 돈 슬쩍
헤어진 동거녀 집서 도둑질

사랑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냉정하게 돌아선 연인들의 뒷모습이 씁쓸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병원 입원 치료 중 의식불명에 빠진 애인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48·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을 통해 부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던 임모(57)씨를 만나 애인 관계로 사이가 발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임씨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입원 했지만 곧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사랑을 속삭이던 박씨는 임씨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자 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해 12월9일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날 박씨는 임씨의 승용차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낸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2050만원을 몰래 인출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임씨 소유의 아파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뒤 계약금 1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경남 창원에서는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경찰서는 이날 이 같은 혐의(절도)로 오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A(50·여)씨의 집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A씨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뒤 A씨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미리 챙겨뒀던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은 침입이나 뒤진 흔적이 없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의 소행으로 판단, A씨로부터 두 달 전까지 동거한 오씨가 의심스럽다는 진술을 확보해 오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찜질방 돌연사 할머니 이틀 뒤 발견된 사연
하루에 수백 명 드나들어도 “그냥 자는 줄 알았지”

40도 넘는 찜질방서 자다 돌연사
심지어 시신 옆에서 자기도


찜질방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이틀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찜질방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드나드는 대형 찜질방이었다는 점이다.지난 15일 0시45분께 청주시내 모 찜질방에서 김모(63)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 할머니는 특별한 외상없이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40도가 넘는 찜질방에 잠자듯 누워있었다.

 찜질방 직원은 할머니가 코피를 흘리며 누워있다는 손님들의 말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 할머니는 이미 부패가 시작돼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김 할머니가 찜질방을 찾은 것은 이틀 전인 13일 오후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김 할머니의 시신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던 점으로 미뤄 적어도 숨진 지 하루 이상 된 것으로 추측했다.

그런가 하면 이 찜질방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드나들었지만 아무도 김 할머니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다른 손님들은 김 할머니의 시신 바로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내부가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찜질방 관리인도 김씨가 누워 잠을 자는 줄 알고 사망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김 할머니가 지난 13일 오후 6시15분께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할머니가 7년 전 뇌수술을 받았으며 고혈압 증세를 보여온 데다 최근 한 달 동안 심한 감기로 치료를 받았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내와 불륜 의심한 후배 홧김에 폭행

“내 젓가락을 받아라” 눈 찔러 뇌사상태

50대 지체장애인 남성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의심하자 홧김에 후배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울산 동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장애인협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후배 이모(50)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 취기가 적당히 오르자 이씨는 김씨에게 “내 아내와 어떤 사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화가 난 김씨는 이씨의 왼쪽 눈을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

김씨는 범행 후 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에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넘어져 의식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거짓은 금세 들통 났다. 현재 이씨는 젓가락 끝이 뇌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뇌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어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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