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소개해 줄게’ 비구니 행세 결혼 사기

2016.08.05 16:17:5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지난달 26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미혼 아들을 둔 노모에게 접근해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72·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4일 함양군 안의면 소재의 한 민박집에서 생활했다. A씨는 집주인 B(80·여)씨의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자신의 수양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결혼 준비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은 지난 520만원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함양과 대전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5회간 총 102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포 폰을 사용하거나 범행 후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는 방법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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