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7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여자친구 B(28)과 함께 각각 소주 2병씩 마신 뒤 귀가하는 길에 B씨에게 운전을 시켰다. A씨는 B씨가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운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