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대처가 미흡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강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1월 A씨의 고도비만 치료 목적을 위해 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 뒤 쓸개즙이 누출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서 강 원장은 자신이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상급의료기관에 갔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 단체에 사건의 감정·수사 내용 등을 자문한 결과 강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A씨가 사망한 결정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