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전 5가지 체크포인트

2016.06.07 09:28:00 호수 0호

사업 시작 후 20일 내에 세무서에 신청해야
과면세, 사업형태, 관련 허가증 등 미리 점검



설렘반 걱정반으로 창업을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업자등록 자체가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 일부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두면 보다 쉽게 등록을 마칠 수 있다”며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다음으로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즉,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또는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 중 어떤 형태로 창업할지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한 해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업종이 관련 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인지 체크해야 한다. 별도로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약국, 음식점, 학원, 인터넷 쇼핑몰 등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가기에 앞서 관련 공공기관에서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련 증서 사본을 지참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둘 이상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2인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고, 공동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잘 챙겨가야 한다. 구비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사업자등록안내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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