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시내서 일본도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스파이였다’는 이상한 진술을 하면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경찰이 뒤늦게 도검류 검사 강화와 개정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일본도에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백모씨가 최근 1년 동안 총 7건의 경찰에 신고된 것이 알려지며 도검 소지 허가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잔혹한 칼부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백씨를 긴급체포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30분께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A씨를 날 길이 75cm의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전 골프 가방에 범행에 썼던 일본도를 넣은 채 아파트 단지 정문 근처를 수분 동안 배회하다 담배 피우러 나온 A씨를 마주치고 일본도를 들고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칼에 찔린 뒤 경찰에 신고하며 도망갔지만 백씨가 인도서 주차장 입구까지 따라가며 여러번 더 칼을 휘둘렀다고 한다. 백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백씨는 “누군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현 정권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게다가 백씨는 정신질환 관련 치료나 약물 복용 이력조차 없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을 복용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그가 경찰의 간이마약검사를 거부한 만큼 경찰은 마약류 등 관련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정신감정도 의뢰한 상황이다.
당초 백씨의 진술이 보도된 이후 백씨가 ‘심신미약’을 노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진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선례가 존재한다”며 “다만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는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다. 정신감정 결과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단지 주민 따라가며 칼질
도검 허가 후 7번 경찰 신고당해
이 같은 예상과 달리 백씨는 오히려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취재진이 ‘일본도를 구매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했다. 또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중국과 함께 팔아먹는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중국 스파이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심신미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했느냐’는 물음에는 “중국 스파이가 마약을 얘기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다”고 말히기도 했다.
이런 모습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살인보다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봤다. 복수의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징역 25년 이상의 중형을 예측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인 살인은 기본 10~16년이 양형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법조계서 가중처벌을 예상한 이유는 백씨의 평소 행실과 관련이 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백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백씨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그에 대한 경찰 신고가 끊이지 않은 것이다.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다양했다. 백씨가 거주하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서도 백씨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대부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는 식이었다.
7건의 신고 가운데 도검과 직접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백씨는 평소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고 한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씨가)항상 신줏단지 모시듯 낚시가방 같은 걸 꼭 들고 다녔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낚시가방 안에 일본도를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범인이 피해자를 도검으로 여러 번 찌르고 베며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장식용 도검을 갈아 흉기로 만든 점, 항상 도검을 갖고 다닌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물론 피해자 A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은 아닐 테지만 이런 점은 가중처벌의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파이 처단하려고” 장검 구입
장식용 도검 관리 곳곳에 구멍
일본도로 일어난 살인사건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에서는 평소 ‘고령의 무술인’이라며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되기도 했던 70대 남성이 101㎝ 길이의 일본도로 주차 시비가 걸린 50대 남성의 양쪽 손목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손목이 잘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2021년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아내를 남편이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도검 소지 허가 제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총포화약법상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대신 경찰은 알코올·마약중독자나 정신질환자, 전과자가 도검을 소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6~8월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소유주가 도검을 직접 경찰서에 들고 가 면담하는 방식으로, 경찰은 이때 도검 개조 여부나 소유주의 정신 건강 등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가증 보유자 수가 너무 많아 연도를 쪼개 일부만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느슨한 관리 탓에 칼부림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도검은 칼날 길이 15㎝ 이상의 칼, 검, 창 등이다.
허가 이유?
신규 소지허가 절차도 강화한다. 신규 소지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 갱신 규정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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