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수상한 세풍’ 막후

2016.03.07 11:54:32 호수 0호

10년 악연의 굴레…또 시작?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부영그룹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세무당국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르다.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이다.



재계 순위 20위(공기업 제외)인 부영그룹을 덮친 ‘세풍’이 심상찮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요원 40∼50명을 사전 예고 없이 현장에 투입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폭탄 작동

이번 세무조사는 5년 만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1년 부영그룹 내 비상장 계열사인 동광주택을 뒤진 적이 있다. 회사 측은 “별일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조사를 맡은 부서가 ‘조사4국’이란 점에서 단순 세무조사가 아닐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실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1국과 조사2국이 담당한다. 조사3국의 경우 기업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 자본거래세 분야를 맡고 있다.

‘국세청 중수부’라고 불리는 조사4국은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다. 주로 기업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무거운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일정을 통보한 후 시작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혐의가 인지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부영 세무조사가 심상치 않은 이유다.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세무조사 중인 기업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별하다’란 점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며 “특정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계 한 임원은 “조사4국이 나섰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징금이 적지 않는 등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조사라니 모르겠다.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부서 등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와 달리 세무당국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르다. 국세청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선 갑작스런 세무조사를 두고 국세청에 밉보인 부영이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부영그룹과 국세청은 악연이 깊다. 세무조사와 추징 금액을 놓고 날선 각을 세워왔다. 그 시작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회장은 세금 34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1심 선고 전날 은행에 공소제기된 탈세액과 같은 금액을 냈다. 이 회장은 납부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후 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13억여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 회장은 2006년 돌연 태도를 바꿔 “1심 선고 직전에 낸 돈은 납세신고 등 조세 채무가 없음에도 실형을 면하려 낸 것”이라며 그동안 낸 세금을 포함해 51억9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조사4국 출격 심상찮은 세무조사
배경 두고 설왕설래…괘씸죄 추측

증여세 반환을 놓고도 부영그룹과 국세청 사이에 묘한 긴장 기류가 조성됐다. 이 회장은 2007년 친인척들이 갖고 있던 부영과 대화도시가스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2008년 해당 주식 물납 방식으로 약 800억원의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도 잠시. 이 회장은 “이 주식은 원래 자신의 소유로,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뒤늦게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증여세 반환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자진 납부한 세금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결정에 반발한 이 회장은 2010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판원은 이 회장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주식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을 인정해 환급 조치했다. 이 회장은 되돌려 받은 주식이 증여세로 낸 800억원에 턱없이 모자라자 행정소송을 걸어 결국 세금 일부를 깎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재반격에 나섰다. 부영의 주식 변동 내역에 대해 다시 조사에 착수, 2013년 이 회장 일가에 부당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60억원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도 역시 분쟁이 생겼다. 이 회장은 국세청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부영그룹과 국세청이 끈끈했던(?) 시절도 있었다. 뇌물을 주고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랬다.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 5월 구속됐다. 검찰 수사결과 이 회장은 2001년 12월∼2002년 6월 봉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건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뭔가 걸렸다?

재계엔 조사4국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얘기가 있다. 시쳇말로 빡세서다. 추징금이 어마어마하다.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 세무조사 기간은 보통 90∼100일 정도, 길면 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르면 4∼5월, 늦어도 7월까진 부영 세무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더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사4국 덮친 기업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현재 조사 중인 기업은 3∼4곳이다. 조사4국은 지난달 ‘국민연료 썬연료’란 씨엠송으로 유명한 썬그룹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썬그룹 서울사무소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 1월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통합 삼성물산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2월부턴 국내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조사4국이 투입됐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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