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하려면 ‘현금자산’ 철저히 관리해야

2016.02.22 10:03:25 호수 0호

법인사업자가 현금자산을 지출할 때는 세무적인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자나 임원 또는 주주는 법인 운영 주체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로 법인자산을 유용하면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을 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지출내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다. 이는 대표자 등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으로 이어진다.

적격증빙을 수취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사실을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거래는 상대방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하는 등 반드시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거래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하길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득을 누락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다. 거래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도 않았다면 추후에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이 부인되면 세금추징이 불가피하다.

특수관계자와 현금거래를 할 때도 보다 신중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대표자나 임원, 사용인 등과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단, 기업의 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든지 하는 식의 거래로 인해 기업의 자본을 해하고, 법인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현금거래를 할 때는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 구비,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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