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라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016.01.11 09:38:03 호수 0호

명의대여, 세금체납, 4대보험 신고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들 대부분은 사업 운영만큼 세무관련 업무를 어려워한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세무정보를 공개했다. 우선 사업자는 명의대여를 경계해야 한다.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주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까지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세금이 체납되면 명의자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을 못 낼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된다.

무엇보다 명의를 빌려준 책임도 피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주고 나면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대여를 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체납이 계속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된다. 또 독촉장을 받고서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공매되어 그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된다.

폐업을 할 때도 세무처리를 잘 마무리 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폐업하더라도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이듬해 5월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한편, 4대 사회보험 신고는 사업장에 가까운 기관 중 한 곳에서 신고하거나 4대보험 연계센터(www.4isure. or.kr)로 신고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50%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4대보험 연계센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 외에도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고, 고지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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