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부가세 절세팁

2016.01.11 09:36:59 호수 0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물품을 구입하면 그 부분의 세액, 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많을수록 최종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서 혹은, 무관심해서 세금을 줄이지 못하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항목을 정리했다. 사업과 관련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를 지나면서 지급한 통행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기료나 전화료, 휴대폰 요금도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단, 고지서에 공급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종업원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 공제 항목이다. 식대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그 요금을 회사가 부담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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