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세금신고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체크 포인트’

2015.12.07 09:57:31 호수 0호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길 만큼의 사업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예전보다 세무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도 쉬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사업자는 세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 일부를 빼놓는다든가 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을 빠트리는 등의 실수를 범하기 쉽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카드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다. 단말기 관리회사에서 집계해 준 금액만 믿고 신고했다가 단말기를 통하지 않은 카드결제나 과세기간 중에 단말기가 변경되어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한 금액만 고스란히 신고했다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매출을 빼 놓기도 한다. 특히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하거나 티몬, 쿠팡 등의 소셜 커머스를 활용한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한 부가세 신고용 매출내역도 챙겨서 신고해야 한다.

매입 후에 정규증명서류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세법에서는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만원 이하라면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가산세는 내지 않지만 나중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정규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자체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중에 한 가지만 받아두면 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에는 소득공제용이 아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업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할 때는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되, 자칫 신고에 오류가 발생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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