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생활 열심히 안한다” 후배 조직원 때린 조폭들

2015.11.05 18:43:2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조직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탈퇴한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후배가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빼앗거나 시민을 폭행하고,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에 금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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