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수입 세금 신고…할까? 말까?

2015.10.26 09:37:42 호수 0호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종소세 합산신고 선택가능
종소세 증가세금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비교해야



회사에 다니면서도 직장과 별개로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사람이 있다. 또 운 좋게 복권이나 경품에 뽑혀 당첨금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수입도 모두 ‘소득’인데,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도 있다. 절세하려면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에 대해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 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과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당시에 원천징수 된 세금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가 외부 강의를 하면서 강사료 500만원(원천징수 소득세 22만원)을 받을 경우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기타소득은 100만원이 된다. A씨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신고 하면 강사료를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부한 22만원의 세금은 기납부세금으로 정산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했을 때 증가하는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해 합산신고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A씨가 고연봉자라서 강사료를 합산해 신고했더니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된다.

반면, 별다른 소득이 없는 B씨가 15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33만원의 세금을 부담했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B씨의 기타소득금액에서 본인 인적공제(1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어지기 때문이다. B씨는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경품을 지급받을 당시 납부했던 33만원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기타소득은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A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면 사업소득이 된다”며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간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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