놔두면 소득세 날벼락 ‘가지급금’ 어떤 불이익 있나

2015.08.31 09:35:45 호수 0호

지출 내역 없이 인출된 법인 자금
부실자산으로 은행대출 시 불이익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사업자금을 마음대로 융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자금을 지출내역 없이 마음대로 인출했다가는 ‘가지급금’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이란 쉽게 말해 지출 내역 없이 인출된 법인 자금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런 가지급금을 대표자가 빌려간 것으로 처리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흔히 대표자가 회사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다. 개인용도가 아니라 업무를 위해 사용했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다음 법인 설립 후에 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인출한 자본금은 가지급금이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과 같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와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법인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를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만일 대표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은행에 차입한 금액이 있어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법인세 신고 시 간략하게 가지급금이 있는 비율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인정받을 수 없다. 즉 법인의 비용의 일부를 비용처리 할 수 없어 법인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아울러 회사의 경영상 차입하는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대출 시 불리할 수 있고, 신용평가 및 외부 보고 시에 부실자산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법상 규제를 받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반드시 가지급금 발생사유 및 회수방법을 계획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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