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지출 필요경비로 신고했다간 ‘낭패’

2015.05.11 09:52:20 호수 0호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최근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비율을 검토하는 동시에,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지출을 할 경우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 가급적이면 법인카드 및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지출액의 업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고 평소에 대비해야 한다.
가령 사업과 관련해 비용을 지출할 때는 지출증빙영수증에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지출했는지 기록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비즈앤택스는 “무엇보다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 지출했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로는 처리 못하더라도 최소한 업무무관경비로 상여처분을 받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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