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지만 회장, '청와대문건 유출사건' 증인 채택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최종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조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일 경위에 대한 증인으로 김모씨 등 모두 6명을 증인신문으로 채택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모 행정관의 채택을 '보류'하고 이들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면 등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증인 채택 등을 놓고 모두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 됐지만 박 회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 대부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1차례의 서증조사와 6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유출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와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됐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공판이 진행되기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에게 '어느 범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 '해당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원본이 남아 있는 문건에 공용서류은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7일 '비공개' 서증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 경정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달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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